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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은 인터넷이나 기타 전자적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정의된다.

어원 및 개념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cyber, 컴퓨터 네트워크 공간)'와 '스토킹(stalking, 몰래 뒤쫓거나 괴롭히는 행위)'의 합성어이다. 전통적인 스토킹이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반면, 사이버스토킹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도 하며,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유형 및 행위

사이버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중상모략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IP 주소 추적
  • 신원 도용(identity theft)
  • 협박, 공갈
  • 성적 수단을 통한 괴롭힘(통신매체이용음란)
  • 도킹(doxing, 개인정보 무단 공개)
  • 피해자의 컴퓨터에 바이러스 전송
  • 피해자 명의로 물품 주문 또는 구독
  • 제3자를 동원한 집단 괴롭힘

오프라인 스토킹과의 비교

공통점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복수나 지배 욕망을 동기로 삼으며, 대부분 서로 안면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고, 과도한 집착과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비대면성 및 익명성의 특성을 가지며,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괴롭힘이 가능하여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이 있다.

가해자 유형

연구자 McFarlane과 Bocij에 따르면 사이버스토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복수형(vindictive, 공격성이 강함), 성가심형(composed,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 목적), 친밀형(intimate, 관계를 맺으려다 거절당하면 적대적으로 돌아섬), 집단형(collective, 공동의 동기를 가진 집단)이다.

법적 규제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 전반이 보다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Violence Against Women Act)'과 주별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영국은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호주는 '스토킹 개정법(Stalking Amendment Act 1999)'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영향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 법무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4명 중 1명이 사이버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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