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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 영어: invasion of privacy)는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 대해 타인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입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뿐 아니라 주거, 통신, 개인정보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을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로 설명한 바 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한국 법체계에는 "사생활침해죄"라는 단일한 죄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행위가 형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각각 처벌된다.

영미법에서의 개념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상 불법행위(tort)의 하나로, "다른 사람의 침해 없이 있을 권리"를 의미한다. 광의로는 소유물을 검색이나 점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공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불법행위로서 사생활 침해 이론은 1890년 하버드 로리뷰(Harvard Law Review)에 게재된 새뮤얼 워런(Samuel D. 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논문 "The Right to Privacy"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유형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다음이 꼽힌다.

  •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행위
  • 망원경 등으로 타인의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 상업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촬영·보도하는 행위
  • 개인의 사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행위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유포하는 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판례에 따르면,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해당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현대적 의의

스마트폰, CCTV, SNS,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환경에서는 누구나 사생활 침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범죄 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라 하더라도,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생활이 담긴 장면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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