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장(司法硏修院長)은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 기관인 사법연수원을 대표하는 직위이다. 사법연수원은 1971년 1월 1일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법관에 대한 연수,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습, 국제사법협력업무 등을 담당한다.
임명 및 자격
사법연수원장은 법원조직법 제74조에 따라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補)한다. 통상 고등법원장급 판사 중에서 임명되며, 법원장 중 최선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역할 및 기능
사법연수원장은 법관 연수(신임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직책별연수, 전문분야연수 등),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법실무교육 지원, 비법관 연수(재판연구원 후보자, 사법보좌관 후보자, 군판사 등), 국제사법협력 업무 등을 총괄한다. 2013년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이후 사법연수생 수습 기능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현재는 법관 연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역대 사법연수원장
1971년 초대 기세훈 원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1대에 걸쳐 운영되어 왔다. 주요 역대 원장으로는 제22대 김이수 원장(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제26대 최재형 원장(이후 감사원장 역임), 제29대 김용빈 원장 등이 있다. 제24대 박삼봉 원장은 재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현재(2025년 기준) 제31대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金時徹)이며, 2025년 2월 10일 취임하였다. 김시철 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9기)하였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4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지낸 후 10년 만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조직 체계
사법연수원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함),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된다. 부원장은 검사장급 검사가 맡았으나, 마지막 사법연수생이 2023년 초 수료한 이후 검사 파견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2025년 현재 부원장은 공석 상태이며, 부원장직 폐지 논의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