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검사, 그리고 법원 사법관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던 국가고시이다.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전환되었다.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주관 기관 | 법무부 산하 사법시험위원회(2000년대 초반까지) |
| 응시 자격 | 1) 법학 전공 학사·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응시 대상에서 제외됨(폐지 이후) |
| 시험 구성 | 1차 시험(필수 과목: 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법·상법 등) → 2차 시험(주관식 서술형, 사례 분석) → 면접 및 실무시험(합격 후 사법연수원 배치) |
| 시험 일정 | 1차 시험: 매년 8월, 2차 시험: 1차 합격자 중 추첨을 통해 10월경 실시 |
| 합격 후 절차 | 사법연수원(현재는 없습니다)에서 2년간 연수를 마친 후 변호사, 검사, 법원 사법관계자 등으로 임용 가능 |
| 폐지 및 대체 | 2009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2009년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변호사 자격시험) 체계로 전환됨 |
역사적 배경
- 1949년: 사법시험 도입, 변호사·검사·사법관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유일한 경로로 설정.
- 1970~1990년대: 시험 난이도가 높아 사회적 논란이 있었으며, 합격률은 매년 약 10% 내외였다.
- 2000년대 초반: 사법시험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사법연수원 제도 운영이 확대.
- 2009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됨.
현재 상황
사법시험은 현재 시행되지 않으며, 변호사·검사·법원 사법관계자 자격 취득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별도의 변호사시험(법조인시험) 또는 채용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거 사법시험은 한국 법조계 진입의 주요 시험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역사는 한국 법학 및 사법제도 연구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