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에 규정된 범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으로, 공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가 아닌 사문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문서위조변조죄와 구별된다.
법적 근거 및 처벌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23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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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대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에 한정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예: 이력서, 안내장, 광고의뢰서 등).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며,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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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위조(僞造)와 변조(變造)로 구분된다.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가짜 문서(부진정문서)를 새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진정문서에 대하여 동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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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필요하며, 이 목적이 인정된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판례상 주요 내용
-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은 원칙적으로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하게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나 추인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관련 죄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