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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사면(赦免, 영어: Pardon)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 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 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대권)이다. 광의의 사면은 여기에 감형(減刑)과 복권(復權)도 포함한다.

법적 근거 및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사면법」으로 정한다. 사면은 행정권 또는 입법권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사법기관이 형사정책상 행사하는 기소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사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류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 일반사면(大赦):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다.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소멸된다. 일반사면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특별사면(特赦):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이미 형을 언도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언도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사면·감형·복권 각각에 일반과 특별의 구분이 존재하여, 일반감형·특별감형·일반복권·특별복권으로 세분된다. 감형은 이미 선고된 형을 경감하는 행위이며,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이다.

역사적 변천

동양 사회에서 사면은 군주의 덕과 선정이 결부된 재이부서사상(災異符瑞思想), 즉 자연의 이상이나 재앙을 정치의 선악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사상을 기초로 하였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상서(尙書)』 순전(舜典)에 '생재사사(眚災肆赦: 과실로 생긴 재앙을 특별히 사면함)'라는 구절이 등장할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사면 제도가 존재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25년(유리왕 2) 2월에 시조의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대사(大赦)한 기록이 가장 이르며, 백제는 55년(다루왕 28), 고구려는 197년(산상왕 2)의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휼형사상(恤刑思想)에 기반하여 사면이 발전하였다.

1948년 제1공화국 헌법 제정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사면권은 유지되어 왔으며, 역대 정부에서 광복절·신년 등 국가 기념일을 전후로 특별사면이 시행되어 왔다.

사면권의 필요성과 논란

사면 제도는 법률 규정의 획일성에서 생기는 결점을 완화하고, 재판의 결함을 교정하며, 정치범에 대해 정치정세 변화로 인해 처벌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대 각국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권력 남용 및 특권층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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