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료(飼料)는 가축·반려동물·실험동물 등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영양을 공급하거나 건강 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먹이를 이르는 말이다. 축산학적으로는 가축을 기르고 달걀·고기·우유·털 등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함유한 물질로 정의한다. 대한민국 「사료관리법」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 유지·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를 말하며, 동물용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분류
사료는 일반적으로 크게 농후사료와 조사료로 나눈다.
- 농후사료(濃厚飼料): 부피가 작고 조섬유 함량이 적으나 총가소화영양소(TDN) 함량이 50% 이상인 사료이다. 곡류(옥수수, 보리, 수수), 곡류 부산물(밀기울, 보릿겨, 탈지강), 식물성 박류(콩깨묵, 들깨묵, 채종박), 동물성 단백질 사료(어분, 우모분, 육골분), 식품 가공 부산물(전분박, 주정박, 두부박), 무기물 사료(패분, 골분, 인산공급제, 식염) 등이 해당한다.
- 조사료(粗飼料): 섬유소 함량이 높으나 부피에 비해 총가소화영양소 함량이 50% 이하로 낮은 사료이다. 볏짚, 조짚, 콩깍지, 사일리지(silage), 건초,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등이 해당하며 초식가축의 기본 사료로서 만복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농후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유통사료(농가 구입사료)와 농가 자급사료로 나뉘고, 유통사료는 다시 배합사료와 단미사료로 구분된다. 조사료는 편의상 양질조사료와 저질조사료로 나뉜다.
사료산업의 역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사료 이용은 1960년 이전까지 산야초나 농가 부산물 등 저질조사료에 주로 의존하는 형태였다. 그 시기 축산업은 부업적 소규모 성격이었고, 사육 축종도 생산성이 높은 용축이 아니라 노역에 쓰이는 역축과 개량되지 않은 돼지나 닭이 주종을 이루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국민 식생활 향상으로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축산업이 전업화되었고, 사육 두수가 늘어 산야초와 농가 부산물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사료의 공업적 생산이 시작되었다. 1948년 농수산부가 중앙사료공사를 사료 제조회사로 지정한 것이 국내 배합사료 공장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1961년에는 5개 민간 사료공장이 한국배합사료공업협회를 창설하였고, 1963년 8월 「사료관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배합사료공장의 설치·감독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농후사료의 국내 자원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배합사료 원료의 외국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농후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 곡물가격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편 양질조사료 확보를 위해 초지 개발과 사일리지용 옥수수, 호밀, 연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풋베기 사료작물의 생산이 이루어졌다.
관련 제도 및 현황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품질 관리,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등이 법적으로 규율된다. 사료 관련 품질·관리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이 관장한다. 반려동물용 사료 역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료의 표시 기준과 안전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