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략면장(私掠免狀, 영어: letter of marque)은 국가 또는 군주가 민간 선박(사략선)에게 적국 선박을 공격하고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식 허가장이다. 이는 중세 말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된 제도로, 정부가 자국 해군을 유지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상 전력을 보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사략면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일반 허가장으로, 전시 상황에서 개인 함선이 적국의 선박을 무제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특별 허가장으로, 평시에 타국 해적에게 피해를 입은 상인이 신청하여, 해당 해적이 소속된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 범위 내에서 보복적 약탈을 허가하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이 두 유형이 엄격히 구분되기보다는, 발행 시점의 상황에 따라 활동 해역, 기간, 대상 국적 등이 상세히 명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략면장을 소지한 사략선은 법적으로 해적과 구분되었다. 사략선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준군사조직으로 간주되었으며, 적국에 포로로 잡히더라도 전쟁포로에 준하는 처우를 받았다. 반면 사략면장 없이 약탈 행위를 한 해적은 체포될 경우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략선이 먼 바다에서 통제를 벗어나 해적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해적이 사략면장을 매수하여 합법적 지위를 얻는 경우도 많아, 사략선과 해적의 경계는 실제로 매우 모호했다.
사략면장의 발급 주체는 초기에는 군주 개인이었으나, 점차 정부 명의로 바뀌었고 이후에는 장관급, 나아가 식민지 총독급까지 발급 권한이 위임되었다. 이 제도는 1856년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Respecting Maritime Law)을 통해 국제적으로 금지되었다. 다만 미국은 이 선언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미국 헌법 제1조에는 의회가 사략면장(Letter of Marque)을 발행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으로 남아 있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당시에도 발행된 사례가 있으며, 21세기 9.11 테러 이후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이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