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私權, private right)은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公權)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한다.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상법 및 민사특별법이 이에 해당한다. 사권은 국가의 법질서 및 공공의 이익 유지와 부합하는 전제에서 인정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분류
사권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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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익의 성질)에 따른 분류
-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거래의 대상이 된다. 물권(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 채권(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등에 기한 권리), 무체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으로 나뉜다.
- 비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직접 내용으로 하지 않는 권리로, 인격권(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과 신분권(친족권·상속권 등 가족법상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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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의 범위에 따른 분류
- 절대권: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과 인격권이 대표적이다.
- 상대권: 특정인에 대해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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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 지배권: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물권·인격권 등).
-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물권적 청구권 등). 근래에는 청구권을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취소권·계약해제권 등).
- 항변권: 타인의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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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류: 일신전속권(양도 불가능, 예: 인격권)과 비전속권(양도 가능, 예: 재산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예: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된 권리) 등으로도 구분된다.
어원
'사권'은 한자어 '私權'에서 유래하였다. '私'는 '개인' 또는 '사사로운'을, '權'은 '권리' 또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공적인 권리를 뜻하는 '공권(公權)'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위키백과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