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비호권

비호권(庇護權, right of asylum)은 일정한 지역에 들어온 범죄인이나 피난자를 인도(引渡)로부터 보호하는 국제법상의 권리이다. 망명권이라고도 한다. 비호권은 크게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로 구분된다.

영토적 비호는 특정한 개인이 비호를 바라고 한 국가의 영토 내로 들어온 경우를 말하며, 국가의 비호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국가는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속지적 관할권과 재량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영토적 비호의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일반범죄자의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에 따르며, 정치범인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적인 관행이다.

외교적 비호는 외교사절의 관서(공관)에 들어와 비호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범죄자의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으며, 정치적 피난자는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호할 수 있다.

비호권은 국제인권법 및 난민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과 함께 난민 보호 체계의 핵심 원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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