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非調)는 중국 전한(前漢, 기원전 202~기원후 8) 후기의 관료입니다.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반고(班固)가 편찬한 《한서(漢書)》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주요 이력
| 구분 | 내용 |
|---|---|
| 국적 | 전한(前漢) |
| 직위 | 광록대부(光祿大夫) → 대사농(大司農) |
| 활동 시기 | 기원전 42년 ~ 기원전 29년경 (전한 원제~성제 시기) |
생애
1. 승진
영광(永光) 2년(기원전 42년), 전한 원제(元帝) 때 광록대부(光祿大夫)에서 대사농(大司農)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대사농은 국가의 재정·곡물·농업을 총괄하는 9경(九卿) 중 하나로, 오늘날의 재정경제부 장관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입니다.
2. 황하 범람과 구휼 활동
건시(建始) 4년(기원전 29년) 가을, 전한 성제(成帝) 때 황하(黃河)가 동군(東郡)에서 범람하여 연주(兗州)·예주(豫州) 일대의 4개 군(郡), 32개 현(縣)을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 토지 5만여 경(頃) 침수
- 가옥 4만여 채 침수
-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당시 어사대부(御史大夫)였던 윤충(尹忠)이 방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결하였고, 성제는 비조에게 명하여 피해를 입은 군(郡)에 곡식을 조달하게 하였습니다.
출전
- 반고(班固), 《한서(漢書)》
- 권19하(卷十九下)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 下」
- 권29(卷二十九) 「구혁지(溝洫志)」
역사적 의의
비조는 전한 후기 원제(元帝, 재위 기원전 48~33년)와 성제(成帝, 재위 기원전 33~7년) 시기에 활동한 관료로, 대사농으로서 국가 재정을 관장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구휼 업무를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의 기록은 전한 시대의 관료 체계와 재해 대응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