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는 생물학적 인간(Human)은 아니지만 의식(consciousness), 자아 인식(self-awareness), 도덕적 판단 능력, 공감 능력 등 인격(personhood)의 핵심 요소를 갖춘 존재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한겨레신문의 남종영 기자가 영문 용어 'Non-human person'의 번역어로 '비인간 인격체'를 제안하였으며, 이후 학술 논문과 언론에서도 해당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철학, 윤리학, 법학, 동물행동학, 신경생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논의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격(person)'은 전통적으로 보에티우스(Boethius)가 정의한 '이성적 본성의 개체적 실체(rationalis naturae individua substantia)'로 규정되어 왔으며, 이 정의는 반드시 생물학적 인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류 외의 존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격체로 분류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현실적으로 비인간 인격체 논의는 주로 동물권(animal rights) 운동과 연계되어 전개되고 있다. 일부 고등 동물(대형 유인원, 코끼리, 고래, 돌고래 등)이 자아 개념을 가지고 타인을 인식하며 고도의 인지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법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에는 동물보호단체 '비인간 인격체 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 NhRP)'가 존재하며, 이 단체는 대형 유인원, 코끼리, 고래, 돌고래 등에 대한 전시 및 공연 금지와 동물실험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법원은 오랑우탄을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철학적 담론에서는 파올라 카발리에리(Paola Cavalieri), 토머스 I. 화이트(Thomas I. White) 등에 의해 2010년대 이후 비인간 인격체 개념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이 개념은 고도의 인공지능(AI)이나 외계 생명체 등 미래의 지적 존재에 대한 법적·윤리적 지위 논의에서도 확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