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속점의 분류(不連續點의 分類, Classification of discontinuities)는 수학, 특히 해석학에서 함수가 연속이지 않은 점인 불연속점(discontinuity)을 그 성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실수 함수를 기준으로 주로 제1종 불연속점과 제2종 불연속점으로 대별되며, 세부적으로는 제거 가능 불연속점, 점프 불연속점, 본질적 불연속점 등으로 구분된다.
1. 제1종 불연속점 (First kind discontinuity) 함수 $f(x)$가 $x=c$에서 제1종 불연속점을 가지려면, 좌극한 $\lim_{x \to c^-} f(x)$와 우극한 $\lim_{x \to c^+} f(x)$가 모두 유한하게 존재해야 한다. 제1종 불연속점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제거 가능 불연속점 (Removable discontinuity)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서로 같으나, 함수값 $f(c)$가 정의되지 않았거나 극한값과 다를 때를 말한다. 이 경우 $f(c)$를 극한값으로 재정의하면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 수 있어 '제거 가능'이라 부른다.
- 점프 불연속점 (Jump discontinuity)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나 서로 다를 때를 말한다. 함수 그래프가 계단처럼 뛰어넘는 형태를 보이므로 '점프'라 부른다. 극한값의 차이를 '점프의 크기'라고 한다.
2. 제2종 불연속점 (Second kind discontinuity) 좌극한 또는 우극한 중 적어도 하나가 유한하게 존재하지 않을 때(무한대 발산, 진동 등)를 제2종 불연속점이라 한다. 흔히 본질적 불연속점 (Essential discontinuity)이라고도 부르며,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무한 불연속점 (Infinite discontinuity): 극한이 $\pm\infty$로 발산하는 경우 (예: $f(x)=1/x$에서 $x=0$).
- 진동 불연속점 (Oscillatory discontinuity): 극한이 발산하지도 않고 수렴하지도 않으며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경우 (예: $f(x)=\sin(1/x)$에서 $x=0$).
3. 수학적 의의 불연속점의 분류는 함수의 적분 가능성(리만 적분 가능 조건: 제1종 불연속점의 집합이 영집합), 푸리에 급수 수렴성, 복소해석학에서의 특이점 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단조함수의 경우 불연속점은 최대 가산 개만 존재하며 모두 제1종(점프) 불연속점이라는 성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