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不法 (불법) — 법률이나 사회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한자어 不(아닐 불)과 法(법 법)의 결합으로, '법이 아님', '법에 맞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 및 위키낱말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반의어로는 '합법(合法)'이 있다. 불법은 그 성격에 따라 형사 불법(범죄 행위), 민사 불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행정 불법(행정 법규 위반) 등으로 구분된다. 법학에서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 일상 언어에서는 단순히 법률 위반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한 법적 의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佛法 (불법) — 불교 용어로, 부처(佛, 붓다)의 가르침 또는 부처가 설한 법(法, 다르마)을 의미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불법에서 '불(佛)'은 부처를, '법(法)'은 가르침 또는 진리를 말하며, 이는 불교(佛敎)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초기 불교에서 불법은 부처의 직접적인 말이나 가르침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부처가 남긴 말씀과 경전에 기록된 가르침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불법의 핵심 내용으로는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삼법인(三法印), 인연법(因緣法), 중도(中道),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 등이 포함된다. 불법은 동양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며,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사고 체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 '불법'은 위와 같이 서로 다른 한자어에 기반한 두 가지 주요 의미를 지닌 동음이의어이므로,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