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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죄

불경죄(不敬罪)는 국왕이나 황제 등 군주와 그 일족에게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불경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자어 '不敬罪'는 '아닐 불(不)', '공경할 경(敬)', '허물 죄(罪)'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로는 lese-majesty(레즈-매저스티)에 해당한다. 이는 프랑스어 lèse-majesté에서 유래한 용어로, '폐하 모독'을 의미한다.

불경죄는 주로 전제 군주제나 주권자인 군주와 국가의 존립을 동일시하는 체제에서 법률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군주나 국가 원수에 대한 비판이나 모욕적 언행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범위와 형량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했다.

일본의 경우, 1907년 제정된 구 형법 제1장(황실에 관한 죄)에 불경죄 조항이 존재하였다. 제73조는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손에 대해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4조는 이들에 대한 불경 행위를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였다. 제75조와 제76조는 황족에 대한 위해 및 불경 행위를 규정하였다. 이 조항들은 1947년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형법에 불경죄라는 명칭의 조항이 직접 존재한 것은 아니나, 1975년부터 1988년까지 구 형법 제104조의2에 '국가모독죄'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1988년 폐지되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 결정).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 지도자와 그 친족에 대한 불경 행위가 엄격히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숙청의 명분으로 활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태국은 현대에도 불경죄 관련 법률이 강력히 집행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태국 형법 제112조는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에 대해 3년에서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터키의 형법 제301조는 튀르크 민족, 터키 공화국, 국회, 정부, 사법기관 등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에 대한 모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페인,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모로코,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에서 국가 원수나 왕실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불경죄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많은 국가에서 폐지되거나 그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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