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紛失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뜻하는 한국어 명사이다. 한자어로는 '紛(어지러울 분)'과 '失(잃을 실)'과 '物(물건 물)'이 결합된 형태로, '어지러운 가운데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법률 용어인 '유실물(遺失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유실물법」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이를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61년 9월 18일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유실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분실물'은 일상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의 정의에 따르면, '분실물'은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온라인 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한 유실물을 의미한다. 즉, '유실물'이 물건이 잃어버려진 상태 자체를 가리키는 포괄적 개념이라면, '분실물'은 그중에서도 소유자가 신고 절차를 거친 물건을 지칭하는 실무적 개념으로 구분된다.
분실물의 처리 절차는 「유실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 습득물이 발생하면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하거나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 부산)로 이관된다.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100 내지 20/10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습득물의 보관기간이 경과하고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분실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는 경찰청의 LOST112(유실물통합포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경찰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기관, 백화점 등 공공기관에 등록된 분실물과 습득물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민간 차원의 통합 분실물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분실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신속한 신고와 처리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분실물 신고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물건을 되찾을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이며, 습득물 신고는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무단 점유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시민의 의무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