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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

분리수거장(分離收去場)은 쓰레기를 종류별로 따로 거두어 가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장소를 의미한다. '분리수거장'은 한자어 '분리(分離)', '수거(收去)', '장(場)'이 결합된 합성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분리수거장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수거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금속류, 비닐류, 스티로폼류 등 품목별로 구분된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설치 장소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단지 내에 설치되는 공동주택 분리수거장이 가장 흔하며, 주택가 인근이나 상업지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되는 거점 분리수거장, 트럭이나 차량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이동하며 수거하는 이동식 분리수거 방식,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 분리수거장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함께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가 등에는 분리수거장이 필수 시설로 자리잡았다. 분리수거장의 설치 및 운영은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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