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분리수거

분리수거(分離收去)는 폐기물의 소각·재활용 등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재질별로 분류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분리수거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버린 쓰레기 따위를 거두어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어로는 waste sorting에 해당한다.

용어의 의미와 사용 분리수거의 가장 엄밀한 의미는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나누어 늘어놓은 것을 "거두어 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류하여 밖으로 내놓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널리 쓰인다. 이러한 사용은 엄밀한 의미와는 차이가 있어,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어 내놓는 행위를 지칭할 때는 "분리배출" 또는 "분류배출"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분리수거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일반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당시에는 재활용 기반 시설 부족, 분리수거 기준의 불명확성, 수거업체와의 마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1991년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되면서 분리배출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정부 차원의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 정책이 함께 추진되었다.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분리배출 제도도 함께 시행되어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였다. 2002년에는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일부 규정이 간단화·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현재의 체계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을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

일본의 분별수집 일본에서는 분리수거에 해당하는 제도를 "분별수집"(分別収集)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가연성과 불가연성 두 가지로만 쓰레기를 분류·처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재활용의 중요성과 매립지 감소 등의 문제로 쓰레기 감량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1년 《재생 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활용 품목이 처음으로 지정되었고, 1995년에는 용기·포장 품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유리 용기, 페트병,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 등의 분류 배출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유리병, 종이 포장 등으로 더욱 세분화된 분류 배출이 전면 시행되었다.

관련 제도 및 기타 사항 대한민국에서는 지역별로 배출 요일이나 품목 분류 체계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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