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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형제도

북형제도(北兄弟島)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섬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이다. 남해에 위치하며 좌표는 북위 34° 56′, 동경 128° 58′ 부근이다. 면적은 약 11,352㎡이다.

행정 구역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속하며, 주변에는 남쪽으로 인접한 남형제도(외섬) 등이 함께 형제섬으로 불리는 바위섬군을 이루고 있다. 북형제도 일대는 부산 다대포항 남쪽 해상의 항로상에 있어, 부산항으로 접근하는 선박의 항로표지 역할을 하는 북형제도등대가 북형제도 서단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이 주변 해역은 낚시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특정도서 지정

북형제도는 해식애(해식절벽), 해식동, 시스택(바다의 파식으로 생긴 석주) 등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칼새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 지정번호: 제139호
  • 면적: 11,352㎡
  • 지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150

행위 제한

특정도서로 지정된 북형제도 내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 또는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이나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이에 따라 북형제도는 생태계 보전과 지형 보호를 목적으로 일반인의 개발·훼손 행위가 제한되는 섬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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