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北濟州郡)은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설치되었던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개요
1955년 제주도 내 행정구역 개편(제주시 설치, 잔여 지역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분군)에 따라 신설된 북제주군 전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였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는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3개 선거구로 나뉘어 각각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며, 본 선거구는 그중 북제주군 지역에 해당한다.
관할 구역
- 북제주군 전역 (당시 조천면, 구좌면, 애월면, 한림면, 한경면, 추자면 등)
역대 국회의원 (제4대)
- 현경대(玄敬大) : 무소속 당선 (이후 민주당 입당)
변천 및 폐지
제5대 국회의원 선거(1960년 7월 29일)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의 선거구가 제주시·북제주군(을)과 남제주군(갑)·(을) 등으로 재편됨에 따라, 단독 선거구로서의 '북제주군' 선거구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끝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북제주군 지역은 제주시와 함께 하나의 선거구(제주시·북제주군)를 구성하거나, 행정구역 개편(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시 체제 전환 등)에 따라 선거구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