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父親喪)은 아버지의 사망(죽음)을 뜻하는 한자어 명사이다. 한자 '부(父, 아버지)', '친(親, 가까운)', '상(喪, 죽음/상을 당함)'이 결합된 한자어(漢語)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어원 및 구성
- 부친(父親):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 상(喪): 사람이 죽어 그 가족이 당하는 아픔과 그에 따른 의례 행위를 가리키는 말.
- 따라서 '부친상'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상을 당한 상태' 또는 '아버지의 상사(喪事)'를 의미한다.
사용 맥락
- 주로 본인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타인의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된다.
- 예: "그는 부친상을 당하여 휴가를 냈다." / "동료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갔다."
- 동의어로 '부상(父喪)'이 있으며, '부친상을 입다', '부친상을 당하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
관련 용어
- 모친상(母親喪): 어머니의 사망.
- 빙부상(聘父喪): 장인(아내의 아버지)의 사망.
- 빙모상(聘母喪): 장모(아내의 어머니)의 사망.
- 조부상(祖父喪): 할아버지의 사망.
- 조모상(祖母喪): 할머니의 사망.
경조사 휴가와의 관계 대한민국에서 부친상은 경조사 휴가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통상 5일의 특별 휴가가 부여되며, 민간 기업의 경우 각 사업장의 복무 규정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