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시행
본 법률은 2016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8월 4일에 시행되었다.
목적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청탁 및 금품·선물·향응·접대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의
- 부정청탁: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용하도록 요구·요청하는 행위.
- 금품 등: 현금·유가증권·물품·서비스·향응·접대·여행·숙박·문화·스포츠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일체를 포함한다.
금지 행위
- 공직자가 금품·향응·접대 등을 수수하는 행위.
- 제3자·기관·단체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을 알선·조장·청탁받은 공직자를 돕는 행위.
처벌
-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행위의 중대성·횟수· 금액 등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 행정적 제재(예·해임·정직·직무정지)도 병행될 수 있다.
집행·감독 기관
- 행정안전부·청와대·공무원인사청·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한다.
- 국가청렴위원회(현 ‘청렴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렴 담당 부서가 현장 감시 및 신고 조사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개정 경향
- 2020년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 중앙·지방 공직자 전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비영리단체·교육기관’ 등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되었다.
- 2021·2022년 추가 개정으로 기업·단체의 내부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신고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였다.
관련 규정·연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증진법, 형법(공무원배임죄 등) 등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된다.
현황 및 평가
발효 이후 공직자 및 민간 기업의 청렴 의식 제고와 부정청탁·수수 신고 건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법 집행기관은 정기적인 교육·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위반 사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및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