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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부정수표(不正手票)는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되는 개념으로, 지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수표를 가리킨다. 이는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수표단속법」(약칭 부수법)의 규율 대상이다. 해당 법률은 1961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또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 경우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 법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부정수표를 발견한 때 일정 기간 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를 진다. 다만,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있다.

부정수표는 수표의 지급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확한 법률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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