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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민란

부안민란(扶安民亂)은 1862년(조선 철종 13년) 전라도 부안현(현재의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발생한 민란이다.

이 해 삼남 지방 각지에서 민란이 잇따라 발생하자, 조정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호남선무사 조구하(趙龜夏)를 파견하였다. 5월 8일(음력), 약 1,000여 명의 부안 농민들이 봉기하여 민가를 훼손하였고, 조구하의 행차가 삼거리를 지날 때 길을 막고 지방 관리들의 불법 수탈 행위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무시될 기미를 보이자, 농민들은 수행 관리를 밟아 죽이고 선무사 조구하를 쫓아내었다.

조정의 명을 받은 전라도관찰사 정헌교(鄭獻敎)는 이 난을 진압하였으며, 주동자 김홍상(金鴻相)과 신재형(申在衡)을 수창죄(首倡罪, 민란을 주동한 죄)로 효수(梟首)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안현감 정직조(鄭稷朝)와 선무사 조구하는 파직되었다.

이 민란의 배경에는 당시 삼정(三政)의 문란, 즉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 제도의 부패와 이로 인한 농민의 과중한 수탈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안민란은 1862년(임술년)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임술민란(壬戌民亂)의 일부로 이해된다.

주요 참고 자료로는 『철종실록』과 『임술록(壬戌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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