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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

부속물(附屬物)은 주가 되는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 붙어 있는 물건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한자 '附'(붙을 부)와 '屬'(무리 속), '物'(물건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이 되는 대상에 부수적으로 딸린 것을 가리킨다.

사전적 정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속물'은 "어떤 물건에 딸려 있는 물건"으로 정의된다. 주된 사물이나 기관에 부속되어 그 효용을 돕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물리적인 물건뿐 아니라 기관·제도·구성 요소 등 중심에 딸린 보조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쓰인다.

법률상의 용례

'부속물'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중요한 법률 개념으로 사용된다.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從物)이다"라고 규정한다. 즉, 주된 물건(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을 법률상 '종물'이라고 부른다.

종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독립한 물건일 것, ②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③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④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물쇠와 열쇠, 건물의 냉난방기 등이 종물에 해당할 수 있다. 민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도 함께 처분된 것으로 본다.

용례

'부속물'은 물리적 부속품의 의미 외에도 추상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화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던 포스터"와 같이 어떤 중심 대상에 비유적으로 딸린 요소를 가리킬 때에도 쓰인다. '부속(附屬)'의 준말 '부속'과 '부속품', '부속기', '부속실' 등과 같은 계열어가 있으며, 유의어로는 '부품', '부속품', '첨가물' 등이 있다.

정리

'부속물'은 일상어와 법률 용어 양쪽에서 통용되는 실재하는 한국어 단어로서, 주된 대상에 딸려 있는 보조적 물건이나 요소를 지칭한다. 특히 민법상 종물 개념의 기초가 되는 말로서 법률 실무에서도 정확한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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