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장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을 총괄하고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수장으로서 구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산 북구청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4년이며,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라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주요 직무는 구의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제출, 구 소속 재산 및 공공시설의 관리,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 등이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1978년 북구청 개청 이후 관선 구청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체제로 전환되었다. 2024년 기준 현재 재임 중인 부산 북구청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태원이다. 본 직위는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 제공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