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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종결

부동산 매매종결(또는 매매합의)은 부동산 매수 과정의 최종 단계로, 부동산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이 매매 거래를 확정짓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영어 "real estate closing"에 대응하는 번역어로, 한국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표현이 더 널리 사용되며, '클로징(closing)'이라는 외래어로도 지칭된다.

부동산 매매종결 개념은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 사이의 법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의 위험(risk of loss)을 부담하게 되며, 이를 가리켜 "Equitable Conversion(형평법상의 전환)"이라고 한다. 이후 등기 절차가 완료되어 법적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고, 타이틀 컴퍼니(소유권 보험 회사)에서 에스크로(escrow)를 해제함과 동시에 클로징이 최종 완성된다.

한국 법체계에서 부동산 거래의 최종 단계는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종결'이라는 용어 자체는 미국 부동산 거래의 클로징 개념을 한국어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위키백과 문서에 따르면 해당 용어는 류변의 미국법 이야기(2014) 등 미국 부동산 법률 관련 자료에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다만 대한민국 현행법상의 고유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미국 부동산 거래 관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번역 용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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