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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

정의와 법적 근거

부당이득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문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성격과 분류

부당이득죄는 소위 '폭리죄(暴利罪)'라고 불리며, 사기죄와 달리 기망(속임수)의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그에 준하여 처벌되는 범죄 유형이다. 형법상 재산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구성요건

  • 궁박한 상태: 경제적인 궁박 상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육체적 곤궁, 명예 등에 대한 정신적 곤궁 등에 대한 위난도 포함한다. 궁박 상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상(事象)적인 궁박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단순히 시가와 이익 간의 배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 이익: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

가중처벌 및 미수

상습범은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351조). 다만 미수범 처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구분

부당이득죄는 형법상의 범죄로서, 민법상의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는 민사상 제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민법상 부당이득은 민사적 채권 관계로서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지만,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국가의 형벌권이 작용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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