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가(附加)는 한국어에서 "주된 것에 덧붙임"을 뜻하는 명사로, 여러 한자 표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가장 널리 쓰이는 의미는 한자 附加(붙을 부, 더할 가)로, 기본적인 것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보태는 행위를 가리킨다. 한자음이 같아 동음이의어로 여러 표기가 존재하며, 문맥에 따라 구별된다.
어원 및 한자 표기
'부가'에 해당하는 동음이의 한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附加(붙을 부, 더할 가): 주된 것에 덧붙임.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이다.
- 斧柯(도끼 부, 가지 가): 도끼의 자루. 전의적으로 정치상의 권력 또는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 婦家(며느리 부, 집 가): 아내의 본가.
- 富家(부유할 부, 집 가): 재산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의 집. '부잣집'과 같은 뜻이다.
의미와 용법
가장 대표적인 의미인 附加는 "주되는 것에 붙여서 더함"으로 정의되며, 파생어로 부가하다(주된 것에 덧붙이거나 이미 있는 것에 더하다), 부가되다(주된 것에 덧붙거나 이미 있는 것에 더해지다), 그리고 형용사적 표현인 부가적(주된 것에 덧붙는, 또는 그런 것)이 있다.
일상 및 전문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복합 용어로 폭넓게 활용된다.
- 부가가치(附加價値): 경제학에서 생산과정을 거쳐 새로이 증가된 가치. 기업의 연간 생산액에서 원재료·연료·부품 등 다른 기업의 생산물을 뺀 나머지 부분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되는 가치, 즉 중간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부터 시행되었다.
- 부가세(附加稅): 어떤 세금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세금.
- 부가형(附加刑): 법률에서 주되는 형벌에 덧붙여 주는 형벌.
- 부가보험료(附加保險料): 보험료 가운데 보험회사 경영 경비에 충당되는 부분.
- 부가 수입: 본래의 주된 소득에 더하여 얻는 추가 수입.
유의어 및 구별 개념
'부가'와 의미가 겹치는 단어로는 추가(무엇을 더 보태는 일반적인 말), 첨가(원래 있던 것에 덧붙여 더하는 뜻, 주로 성분·재료에 사용), 부대, 부속 등이 있다.
혼동하기 쉬운 단어로 부과(賦課)가 있다. '부과'는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하다" 또는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을 뜻하며, '부가'가 단순히 덧붙이는 의미인 반면 '부과'는 의무적으로 지우는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세금을 부가하다"가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기타 의미
상기한 여러 동음이의어 중 문학·고전 분야에서 부가(斧柯)는 "도끼의 자루"라는 본래 뜻을 넘어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다. 또한 부가(婦家)는 아내의 친정을, 부가(富家)는 부유한 집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위키낱말사전
- 온라인 국어사전 (iChaCha, 워드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