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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서설당 고택

봉화 서설당 고택(奉花 瑞雪堂 古宅)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토일마을에 위치한 조선 후기 사대부 주택으로,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 제293호로 지정되어 있다. 2017년 8월 25일 지정되었으며, 건물 2동과 토지 3,345㎡가 해당된다.

연원 및 명칭 유래

이 고택은 안동권씨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東美, 1525~1585)의 4대손인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두익의 호는 서설당(瑞雪堂)으로,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집'이라는 뜻이다.

명칭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권두익이 58세 되던 해에 한 도승이 찾아와 "이 집터는 여기가 아니고 저 위"라고 일러주었다고 한다. 이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을 위해 집터를 닦은 다음 날, 5월임에도 불구하고 집터에만 서리가 눈처럼 내려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창설재(蒼雪齋) 권두경(權斗經, 1654~1725)이 '서설당'이라는 당호를 지어 주었다고 전해진다.

건축 구성 및 특징

고택은 배산임수형 지형에 세워졌으며, 'ㅁ'자형(口자형) 본채와 본채 동북쪽에 위치한 일자형 사당으로 구성된다. 본채와 사당 사이에는 토석 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협문을 두어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랑채는 오량가(五樑架)의 굴도리집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이다. 사랑마루의 장귀틀은 춘양목 한 그루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이며, 대청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우물마루로 꾸며졌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축적 특징으로는 다음이 꼽힌다. 첫째, 풍수적 해석에 근거하여 담장 없이 구성된 외부 공간. 둘째, 17세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외 공간 구분(안채와 사랑채의 분리). 셋째, 돌출된 사랑채와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 이러한 요소들은 문중 고유의 독창성을 보여주며 전통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전통 문화의 전승

이 고택에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민속학적·인류학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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