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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전 항변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은 민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본안(本案)의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방소항변(防訴抗辯)이라고도 한다.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 내용 자체(본안)에 대해 다투기 전에,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문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할 위반,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의 흠결, 소송 계속의 중복, 중재 합의의 존재,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의 불이행 등이 본안전 항변의 사유가 된다.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 본안전 항변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소송비용 담보 제공 불이행이나 중재합의와 같은 일부 사유는 피고의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항변(방소항변)에 해당한다.

법원이 본안전 항변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소를 각하(却下)하며,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반대로 본안전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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