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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인도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에 규정된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건이다.

정의 본선인도 조건에서 매도인(판매자)은 약속된 화물을 매수인(구매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여 본선에서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화물이 본선에 적재(on board)된 이후의 해상 운임, 보험료, 양륙 비용 등은 모두 매수인의 부담이 된다.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본선인도 조건에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은 수출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 이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수출 통관, 내륙 운송, 선적 비용 등)과 위험(화물의 멸실·훼손)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이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가격 개념 본선인도가격(FOB 가격)은 수출항 본선 인도가격 또는 본선 선적가격이라고도 불리며, 무역 상품을 선적항구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 가격에는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 수출 포장비, 내륙 운송비, 수출 통관비, 선적비 등이 포함된다.

활용 본선인도 조건은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을 통한 국제 무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선적 이후의 운송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거래 조건으로 여겨지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운송과 보험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물류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 용어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의 영문 약칭으로, 무역 실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본선인도와 대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다.
  • 인코텀즈(Incoterms): ICC가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위험, 의무를 표준화한 규칙으로, 1936년 제정 이후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현행 2020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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