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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인

본부인(本夫人)은 한국어의 표준 명사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한국어기초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한자 '본(本, 근본, 본디)'과 '부인(夫人, 아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의미 1: 이혼하기 전의 원래의 부인. 즉, 현재의 배우자와 대비하여 과거 혼인 관계에 있었던 전처(前妻)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본부인이 그립다", "본부인과 재결합하다" 등으로 사용된다.

의미 2: 첩(妾)이 아닌 원래의 부인. 과거 첩을 둔 가정에서 정식 혼인 절차를 거친 법적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로, 첩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본부인이 질투하다",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등으로 사용된다.

어원: '본(本)'은 '근본', '본디', '원래의'라는 뜻을 지닌 한자이며, '부인(夫人)'은 '아내' 또는 '귀부인'을 의미하는 한자어이다. 따라서 본부인은 문자 그대로 '본디의 아내'라는 뜻을 갖는다.

사용 맥락: 현대 한국어에서는 '본처(本妻)'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 '본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는 편이다. 주로 이혼 전의 배우자 또는 첩과 구별되는 법적 배우자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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