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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

복당(復黨)은 대한민국 정치 용어로, 정당에서 탈당하거나 제명(출당)되었던 사람이 본디의 정당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한자로는 '회복할 복(復)'과 '무리 당(黨)'을 쓴다.

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의 당적 이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공천 문제, 계파 갈등, 정계 개편 등의 정치적 국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다가 당내 갈등으로 탈당한 정치인이 이후 다시 같은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를 '복당'이라고 한다.

복당은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입당'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정당은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복당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신규 입당과 달리 복당은 당의 변화나 정치적 상황, 해당 인물의 지역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같은 표기 '복당(福堂)'은 예전에 '감옥'을 이르던 말로도 쓰였다. 이는 '복(福)'과 '집 당(堂)'을 쓴 표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옛말에 해당한다.

또한 화학 분야에서 '복당류(複糖類)'라는 용어가 존재하나, 이는 이당류(二糖類) 또는 다당류(多糖類)를 가리키는 별개의 전문 용어로, 정치 용어인 '복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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