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保護者)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한자어로는 '보호할 보(保)', '보호할 호(護)', '사람 자(者)'가 결합된 형태로, 문자 그대로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 의미
일상적인 용법에서 보호자는 어린아이, 노인, 환자 등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과정에 동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에서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는 학부모나 법정대리인을 지칭한다.
법률적 의미
대한민국 법령에서 '보호자'는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보호자는 반드시 부모에 한정되지 않으며,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업무 관계의 인물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의료법 영역에서는 환자의 보호자가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준하여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영어 표현
보호자는 영어로 'guardian'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자는 'legal guardian'으로 표현된다. 다만 'guardian'이 법정 후견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의 '보호자'와 영어의 'guardian' 사이에는 법률 체계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관련 개념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의 법률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상의 보호자 개념과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 개념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실무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