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保護法)
보호법은 사람이나 자원, 권리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이다. 한자어 '보호(保護, 지킬 보 + 기를 호)'와 '법(法, 법 법)'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 단어는 단일한 특정 법률의 고유 명칭이 아니라, 특정 대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실제 법률 체계에서는 다양한 보호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문화재보호법(문화재의 보존과 보호), 아동복지법(아동의 보호), 생활보호법(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원적으로 '보호'는 위험이나 손상으로부터 대상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 '법'이 결합되어 보호 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 체계를 지칭하게 되었다.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호의 원칙과 방법, 보호를 위한 의무 주체 및 권리 주체,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을 규정하는 형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