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보전 정책이다. 1985년 농업법(Food Security Act of 1985)에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토양침식도가 높은 경작지(High Erodible Land)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참여 농민에게 매년 임차료와 표토 보전비용의 50%를 지불하는 대가로, 해당 경작지를 10년 동안 농업 생산에서 배제시키는 장기농지은퇴프로그램(Long-term Land Retirement Program)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소유자와 정부 간에 계약이 체결되며, 농지소유자는 10년간 해당 농경지를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정부의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된다. 다만 긴급 가축 방목용으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CRP 계약하의 농지에는 잔디 또는 나무와 같이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피복작물을 심도록 규정되어 있다.
CRP의 기본 목적은 경작지의 토양침식을 줄이는 것이며, 그 외에도 식량의 장기생산력 보호, 토양침전물 감소 및 수질개선, 야생동물 서식처 마련, 과잉생산 억제 및 농가소득 지원 등의 부수적 목적을 가진다.
역사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기원은 1956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1956)에 의해 발표된 소일 뱅크 프로그램(Soil Bank Program)의 보존 분기로서 1950년대에 처음 시작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985년 농업법을 통해 현재의 CRP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농업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CRP는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농업서비스청(Farm Service Agency, FSA)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