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대한민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5조에 근거하여, 토지수용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 재결(裁決)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한 유형이다. 이 소송은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이 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抗告訴訟)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즉, 계쟁(係爭) 수용재결의 위법성 존부를 기본적인 심판대상으로 하고, 원고적격·피고적격·제소기간·심리 및 재판에 걸쳐 항고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이 적용되거나 항고소송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지닌다.
법원의 심판 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補償項目)들로 제한된다. 여기서 보상항목이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로서, 개별 토지·물건·권리 또는 영업 단위를 의미한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주요 법리 중 하나로 '보상항목 유용(流用) 법리'가 있다.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過少)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過多)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피보상자가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감정액이 재결감정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사업시행자도 법원 감정 결과를 적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한 정당한 보상금액 산정을 구하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소송은 토지수용 외에도 광업권 감소처분, 공공사업에 따른 각종 손실보상 등 다양한 공익사업 영역에서 활용되며, 우리나라 손실보상 법제에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