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검시방해죄(變死體檢視妨害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163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조문은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을 통해 형량이 조정되었다.
구성요건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이다. 여기서 '변사자'란 자연사 또는 통상의 병사가 아닌,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331 판결). 즉, 사인이 이미 명백히 규명된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행위 태양
본죄의 실행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은닉: 변사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변경: 사체의 현상을 바꾸는 행위를 말하며, 사체 내부의 변화이건 외부의 변경이건 불문한다.
-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 위 두 행위 외에 검시를 방해하는 그 밖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태(死態)가 있는 현장을 변경한 때에는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 성격
본죄는 종교적 평온이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죄의 성질을 가진 범죄로 이해된다. 종래의 변사자검시방해죄는 검시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처벌하여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형벌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졌으나, 형법 개정을 통하여 공무방해죄로서의 성격이 보다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331 판결은 본죄의 객체 범위를 명확히 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동 판결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이는 변사체검시방해죄가 사인이 불분명한 변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노743 판결에서는 증거인멸, 사전자기록등변작,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등 다수의 범죄와 함께 변사체검시방해죄가 함께 다루어진 사례가 있다.
요약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사인이 불명확한 변사자의 사체에 대한 검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망 원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의 검시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사인이 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정형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