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엽(邊基燁, 일본식 이름: 原邊基燁, 1913년 12월 20일 ~ ?)은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
평양에서 조선총독부 관리였던 변경삼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법전)를 졸업하고 일본 중앙대학에서도 수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평양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또한 일본계 기업인 대리근종합사업(大利根綜合事業)의 중역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 미군정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49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재판이 열렸을 때 박종표의 변호인을 맡은 기록이 있다.
1970년 대한불교법조인회(법조불교인연합의 전신)가 창립될 때 중심 역할을 하였고 초대 회장에 올랐다. 1977년까지 서울변호사회 회장 겸 대한불교법조인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종교는 불교이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그의 아버지 변경삼은 관료 부문에 포함되었다.
한편, 동명이인으로 대한민국의 기타리스트 겸 헤비 메탈 음악인 변기엽(Byeon Gi-Yeob)이 존재하며, 이는 위의 법조인과는 다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