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法曺倫理,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lawyers)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말한다. 이 개념에는 변호사의 기본 의무, 판사의 직무와 윤리, 검사의 직무와 윤리 등이 포함된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와 구별되며,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공무원 직업윤리가 적용된다.
변호사의 윤리
한국에서 변호사의 윤리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윤리장전을 근간으로 한다. 변호사윤리장전은 윤리강령과 윤리규범으로 구성되는데, 윤리강령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이념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윤리규범은 윤리강령의 정신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윤리강령 위반 시에도 해당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 회피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광고와 의뢰인 유치, 보수 산정에 있어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익활동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러한 윤리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기본 의무 중 성실의무는 단순한 근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필요한 업무능력과 적격성을 갖추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업무에 충실함을 의미한다. 품위유지의무는 변호사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전문직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면제가 인정될 수 있다.
수임 관련 의무로는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제한, 계쟁권리 양수금지, 독직행위 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재판 및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금지 등이 있다.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이 허용되는 사건도 존재하지만,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등은 수임이 금지된다.
변호사의 광고에 관해서는 허위 내용의 광고, 과장 또는 일부 누락으로 고객을 오도하는 광고, 승소율·석방율 등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광고 등이 금지된다. 광고 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등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방문·전화 광고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팩스·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광고는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없는 한 제한된다.
검사의 윤리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검사가 수사 등 직무 관련 사항을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기고·발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관의 윤리
법관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법관이 재직 중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법조윤리시험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이 변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법조윤리를 시험으로 평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일부로서 법조윤리시험을 도입하였다. 법조윤리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며,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되지 않는다.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조인 윤리선언
2024년 법조윤리협의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체 법조인들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실천규범인 '법조인 윤리선언'을 선포하였다. 이전까지는 각 직역별로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 변호사윤리장전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법조인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 윤리헌장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법조윤리와의 비교
미국의 법조윤리는 한국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위임의 계약관계로 이해하는 반면, 미국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지위와 계약의 혼합으로 이해한다. 한국은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와 공익활동의무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품위유지의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공익활동에 대해서도 권장 수준에 그친다. 광고 규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엄격한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법조윤리는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범 체계로서, 각 직역별 윤리 규정과 법령,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