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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조(法曹)는 대한민국에서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한자어로 '법(法, 법도 법)'과 '조(曹, 무리 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 발음은 [법쪼]이며, 영어로는 'legal profession' 또는 'judiciary'에 대응된다.

의미와 범위

법조는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세 직역을 통틀어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조삼륜이란 이 세 집단이 세 개의 수레바퀴처럼 법조계를 떠받치며 운영해 나간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법조에 종사하는 개인은 '법조인(法曹人)'이라 하며, 이들이 활동하는 사회적 영역을 '법조계(法曹界)'라고 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의 범위는 판사·검사·변호사 외에도 법무사, 법률사무원, 법률 관련 공무원 등 법률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장되기도 한다.

어원

'조(曹)'자의 기원은 중국 갑골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는 본래 원고와 피고가 조정(朝廷)의 동쪽에 서서 시비를 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로, 소송을 관장하는 관청을 의미했다. 이후 의미가 확장되어 모든 관청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며, 조선시대의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의 육조(六曹) 체제에서도 '조'는 행정 관청을 의미하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법조'는 문자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관청' 또는 '법률 업무를 관장하는 관직'을 뜻한다.

역사적 용례

고려시대에는 '법조'가 지방 행정 관직명으로도 사용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고려시대 법조는 8품 이상의 외관직(外官職)으로서 개성부, 서경, 동경, 남경과 도호부·목·방어진 등에 1인씩 두어졌다. 995년(성종 14) 서경에 처음 두어졌으며, 문종 때 관제 정비와 함께 다른 지역에도 설치되었다. 관속으로는 사법조(司法曹) 1인, 기사(記事) 1인, 쇄장(鏁匠) 2인이 배속되었으며, 1391년(공양왕 3)에 폐지되었다.

현대적 용법

현대 한국 사회에서 '법조'는 주로 법조인과 법조계라는 파생어 형태로 빈번히 사용된다. 법조계는 법률가 집단의 사회적 위상과 권력 구조, 인적 네트워크 등을 논할 때 언급되며,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의 정계 진출이나 대형 로펌의 성장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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