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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법정이율(法定利率)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다. 한편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가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상사 법정이율이라고 한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연 12%)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의 민사 법정이율 연 5%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과 2025년에 각각 민법 제379조 및 상법 제54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불합리한 이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율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및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들은 이미 법정이율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정이율은 '약정이율'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당사자 간에 이자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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