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법정경위

정의

법정경위(法廷警衛)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관의 명에 의하여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조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법률 용어로는 '법원경위(法院警衛)'로도 불리며, 법원경위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역할 및 업무

법정경위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정 내 질서 유지: 재판 진행 중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한다.
  • 소송관계자 인도: 피고인, 증인 등 소송관계자를 법정으로 인도한다.
  • 소송서류 송달: 집행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명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을 수행하기도 한다.
  • 법정 보안 및 방호: 법정 내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 시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분 및 소속

법정경위는 경찰관이 아닌 법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다. 사법행정직군 법원경위직렬 법원경위직류로 분류되며, 직급은 경위 서기보(9급)부터 경위 사무관(5급)까지 존재한다. 법정 내에서 제복을 착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법적 근거

  • 법조(법원조직법) 제64조 제2항: 법정경위의 법정 내 소송관계자 인도, 법정 정돈, 소송 진행 사무 집행에 관한 규정
  • 법조 제64조 제3항: 집행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송달 사무를 법정경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유사 제도와의 비교

법정경위는 법정 내 질서 유지와 보안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보안관(U.S. Marshal)과 유사한 역할을 일부 담당하나, 권한 범위와 소속 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