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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심의관

정의 및 소속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내부 조직 중 법무실(法務室)에 소속된 보좌 기관(직위)이다. 법무실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여 법령의 기초·심사, 법률 자문, 민사 관계 법령 해석,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법무심의관은 그 산하의 주요 직위 중 하나로 자리한다.

주요 업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분장 사무에 따르면, 법무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 법령안의 기초(起草) 및 심사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
  • 민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 관계 법령의 해석
  • 법무부 관련 법령의 해석
  •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 민사관계법령의 연구
  •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 도서관리

즉,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심의와 대정부 법률 자문, 민사 법령의 해석 및 연구를 핵심 업무로 한다.

직급 및 위상

법무심의관의 직급은 고등검찰청 검사에 상당하거나 고위공무원단 나급(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법무부 내 법무실에서 송무심의관(訟務審議官)과 함께 법률 실무 전반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법무부의 민사국장 및 일본 법무성의 민사국장에 대응하는 자리로 언급되기도 한다.

조직상 위치

법무부 조직 체계(법무부 본부 기준)에서 법무심의관은 법무실장 아래에 두어지며, 그 아래로 법무과, 국가소송과, 통일법무과, 행정소송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인사 사례

법무부 보도자료 및 인사 발령에 따르면, 법무심의관은 검사 출신 인사가 주로 보임되는 자리이며, 법무부 대변인이나 감찰담당관 등 다른 고위 보직과 함께 전보 인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에는 정재민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인사가 이루어졌다.

의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 과정과 법률 자문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 전문 직위로, 법령의 적법성과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사 법령 해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법치 행정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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