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法務官)은 법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직 또는 직위를 총칭하는 용어로, 한국어에서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군법무관의 준말
한국어에서 "법무관"은 "군법무관"(軍法務官)의 준말로 널리 쓰인다. 군법무관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장교를 의미하며, 육군·해군·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가리킨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군법무관은 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로 정의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용되었다.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재판관 또는 검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군 조직 내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에는 별도의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존재했으나 2006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군법무관이 되는 주요 경로이다. "법무관"이라는 표기는 일상적인 언론 보도 등에서 군법무관을 줄여 부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공익법무관"이라는 용어에서처럼, 법률 관련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법무관"이라는 표현이 일부 사용되지만, 이는 주로 군법무관과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에 해당한다.
2. 고대 로마의 관직 명칭
역사적 맥락에서 "법무관"은 고대 로마 공화정의 주요 정무관인 프라이토르(Praetor)의 한국어 번역어로도 사용된다. 프라이토르는 라틴어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용어로, 로마 공화정 시기 집정관(Consul) 다음가는 지위의 정무관이었다. 기원전 367년 섹스티우스-리키니우스 법에 따라 법무관직이 신설되었으며, 주로 사법 재판의 진행과 치안 관리를 담당하다가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는 군사 지휘권까지 부여받았다. 로마 제정 시기에는 명예직으로 축소되었다. 집정관, 감찰관과 함께 로마의 3대 정무관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법무관"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 군사법무 분야의 직위(군법무관의 준말)와 고대 로마의 역사적 관직 명칭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다의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