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法網)은 '법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 집행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한국어 명사이다. 한자 法(법 법)과 網(그물 망)의 합성어이며, 표준 발음은 [범망]이다.
법망은 법적 제재 체계를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한 표현으로, 범죄 행위가 법이라는 그물에 걸려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은유적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용례로 사용된다.
- 법망에 걸리다: 범죄 행위가 법률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다.
- 법망을 피하다/뚫다/빠져나가다: 범죄자가 법적 제재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도피하다.
- 법망이 허술하다: 법률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거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 법망을 벗어나다: 법적 제재의 범위 밖에 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천망(天網)'이 있으며, 영어에는 'the long arm of the law'라는 관용구가 법망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법망은 비유적 표현이므로 구체적인 특정 법률 조항이나 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제재 체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