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실(法律事實)은 법률효과(권리변동)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법률요건은 보통 여러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하나의 법률사실만으로 법률요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실은 크게 용태(容態)와 사건(事件)으로 구분된다.
-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이다.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인 '행위'와 내부적 용태인 '의식'으로 나뉜다. 행위에는 법률행위(계약, 유언 등), 준법률행위(의사통지, 관념통지, 감정표시 등), 사실행위(점유, 선의취득 등)가 포함된다.
-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출생과 사망, 시간의 경과, 목적물의 멸실, 혼동, 첨부, 혼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효과(권리의 발생·변경·소멸)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경우, '청약'과 '승낙'이라는 각각의 법률사실이 모여 '계약 성립'이라는 법률요건을 이루고, 이에 따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사실은 민법을 비롯한 사법(私法) 영역에서 권리변동의 원인을 분석하는 기본 개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