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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기반으로 특정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내용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이다. 법적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 제6조에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조회 및 회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및 제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상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 표창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한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조회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

조회 및 발급 절차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gov.kr)를 통해서도 각종 범죄경력조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조회: 본인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즉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 취업제한용 조회: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특정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시설)장이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를 신청한다. 이 경우 취업예정자가 먼저 발급시스템에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기관장이 회보서를 발급받는다.
  • 제3자 조회: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제3자)가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 이내(근무일 기준)이며,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다만 신청 후 회보 완료까지 2~3일이 소요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경비업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개별 법령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조회를 규정하고 있다. 제도 담당 기관은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이다.

유의사항

범죄경력조회 결과는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2월 13일부터 기존의 '범죄경력증명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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