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기반으로 특정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내용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이다. 법적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 제6조에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조회 및 회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및 제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상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 선발에 필요한 경우
-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 표창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한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조회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
조회 및 발급 절차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gov.kr)를 통해서도 각종 범죄경력조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조회: 본인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즉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 취업제한용 조회: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특정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시설)장이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를 신청한다. 이 경우 취업예정자가 먼저 발급시스템에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기관장이 회보서를 발급받는다.
- 제3자 조회: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제3자)가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 이내(근무일 기준)이며,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다만 신청 후 회보 완료까지 2~3일이 소요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경비업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개별 법령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조회를 규정하고 있다. 제도 담당 기관은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이다.
유의사항
범죄경력조회 결과는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2월 13일부터 기존의 '범죄경력증명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