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罰則)은 법규(法規)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하여 놓은 규칙을 가리킨다. 한자 '罰'(벌할 벌)과 '則'(법칙 칙)이 결합한 한자어이며,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 기초 사전 등에서 공인된 용어로 등재되어 있다.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서, 특정한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규칙 위반에 따르는 제재를 이르는 말로 두루 쓰인다.
법률 영역에서의 벌칙: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벌칙'은 주로 행정법(行政法)에 해당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형사적 제재를 의미한다. 벌칙은 일반적으로 징역, 벌금 등의 형벌과 과태료, 과징금을 규정하며, 형법(刑法) 전체에 모든 범죄를 열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법률이 해당 위법 행위를 '행정범(行政犯)'으로 규정하고 벌칙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여권법 제25조는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 체계에서의 위치: 법률 내 배열상 벌칙은 해당 법률의 총칙, 본칙, 보칙(補則)과 부칙(附則)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벌칙은 헌법상 법률로 정해야 하며,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명령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정할 수 있고, 그 위임은 일반적·포괄적이 아닌 특정적·개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일상적 용법: 일상생활에서는 법률 차원을 넘어 게임, 운동 경기, 모임, 학교 등에서 규칙이나 약속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제재나 벌을 이르는 말로도 널리 사용된다. 이 경우의 벌칙은 법적 효력이 없는 사회적·관례적 제재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과의 구분: '벌칙'과 유사한 개념으로 형벌(刑罰), 벌금(罰金), 과태료(過怠料), 과징금(課徵金) 등이 있다. 벌칙은 그러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칙 자체를 이르는 말인 반면, 징역·벌금 등은 그 벌칙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구체적 제재 수단이다.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반면,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